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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주식

삼천당제약, 또 한번 상한가 갈 결심? DART 에 올라온 중요한 공시!

by El mundo 2023.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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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사실 이번주도?

조용하지만 가장강했던 친구 

바로 삼천당제약

선수들 사이에서는 이미 3상 성공이다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있었다고 하는데...

 

3월 24일 임상 3상성공발표

 

바로 3상 인상 공시 후 시원하게 달려준 삼천당제약 (난 없음 ㅠ)

 

오늘 3월 31일 또 엄청난 공시를 올렸는데,

이 공시를 알려면 지난 2월달 공시를 봐야한다

중국 독점 판매요?

2월 3일 공시에 따르면 모 중국 회사와 함께 독점판매권에 대한 협의를 했다고 .....

나중에 다시 알려줄게~ 했는데!

 

발전된 협의

중국 독점 파트너와 Binding Term Sheet 을 체결했다는데,

바인딩텀시트가 머야.....? 할 수 있으니




"텀싯이 수행하는 주요 목적은 협상 외에도, 텀싯의 존재 자체 및 협상 내용의 비밀유지 목적, 상호 독점적 협상을 약속하기 위한 목적, 또는 당사자들간 본 계약에서 논의될 조건들에 대해 보다 심도있고 성실하게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도 있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텀싯을 작성하는 경우 주로 서두에 해당 텀싯은 "Non-binding (구속력이 없는)" 하다는 표현이 기재되나, 양 당사자간 중요하게 논의하는 몇 조항에는 "Binding (구속력이 있는)" 의 표현을 사용하여 해당 조건/조항의 위반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조건/조항들로는 위에서도 언급드린, "Confidentiality(비밀유지)", "Exclusivity(배타성)" 조항들이 있겠습니다.

즉, 텀싯의 협의 내용이 경쟁사나 제3자에게 공개되는 것이 불리한 경우, 또는 텀싯 작성 당사자와의 배타적 협상이 중요한 경우에 구속력을 부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텀싯 작성시 각 당사자의 업무방침, 계약 조항의 구성 내용에 따라 미리 텀싯에서 구속력을 부여하는 조항을 추가로 지정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물론 텀싯 전체에 구속력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텀싯이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출처 : https://blog.naver.com/woojin_gina_lee1217/222899224029

 


 정리하자면

독점진출회사와 구속력있는 합의까지 이르렀다는점

그 회사는 바로 중국이라는 점 등...

주가가 다시한번미쳐 날뛸 준비가 되어보이는데...

 

더 달릴 수 있겠어?

1차 펌핑을 마친 상황,

과연 2차 펌핑 

월요일 쩜상 후 연상이라는

기적을 만들어낼수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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